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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동 주민센터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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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동 주민센터 헬스장
작성자 : 김* 작성일 :
용신동 주민센터 헬스장 접수(2015년 1월~3월 분, 60,000원)를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해 환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신청 날짜 :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환불 신청 시에 안내받은 바로는 헬스장 사용 날짜 수를 세어 환불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5년 1월 21일) 환불 금액이 40,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헬스장 운영 날짜는 총 60일이고, 
제가 헬스장을 사용한 날짜는 1월 2일부터 1월 16일(금요일)까지 이므로
헬스장 환불 금액은 48,000원입니다.
다시 확인하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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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용신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김00님이 헬스장 이용요금 환불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신동 자치회관 헬스장 이용약관에 의하면 헬스장에 등록한 회원이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1개월 기준) 환불신청일이 1~10일이면 13,000원, 11~15일이면 10,000원을 환불하고 16일 이후부터는 환불액은
0원이다. 또한 미사용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김00님이 수강신청시 작성하신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뒷면에도 나와 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용신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자(T:2171-602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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