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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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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작성자 : 임* 작성일 :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한건으로요

사진의 대한 규정을 알고싶네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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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용신동
작성일

○ 먼저 우리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의 부정사용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됨에 따라 2013년.5월에 주민등록증 화상자료(사진,지문)에 대한 품질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이 배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식별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흰색 배경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얼굴윤곽이 뚜렷이 드러난 사진을 제출받아 입력하도록 되었습니다.

○ 특히,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 제8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그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에 해당하여 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사진관 등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진촬영시 말씀해 주시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동주민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기재(2013.10.1일과 2014.3.20일)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용신동주민센터(☎02-2171-6027, 정미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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