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 |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한건으로요
사진의 대한 규정을 알고싶네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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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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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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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동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의 부정사용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됨에 따라 2013년.5월에 주민등록증 화상자료(사진,지문)에 대한 품질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이 배포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식별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흰색 배경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얼굴윤곽이 뚜렷이 드러난 사진을 제출받아 입력하도록 되었습니다. ○ 특히,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 제8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그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에 해당하여 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런 내용을 사진관 등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진촬영시 말씀해 주시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동주민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기재(2013.10.1일과 2014.3.20일)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용신동주민센터(☎02-2171-6027, 정미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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