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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2022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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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2022년 1분기)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028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고     
2. 공고일자 : 2023.05.12. 
3. 공고기간 : 2023.05.12. ~ 05.26.  
4. 공고장소 : 용신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