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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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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2023. 5. 9.)
용신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5. 9. ~ 5. 1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2명 (공고문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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