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2023. 5. 9.)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2023. 5. 9.) | |
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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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5. 9. ~ 5. 16.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2명 (공고문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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