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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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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2023. 5. 3.)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02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5. 3. ~ 5. 10.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3명 (공고문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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