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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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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작성자 : 황* 작성일 :
차상위로 의료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20년이 넘게 신경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당동에 살땐 진단서를 한번만 제출하고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았었는데요.
 답십리에4.5년 전쯤에 이사와 진단서를 제출하고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았었는데요.민방위교육을 받으라고 용지가 또 왔네요!
 근데 문제는 20년을 다니던 병원을 거리가 멀어 끊고,동네 근처 개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20년이 넘게 다니던 병원도 몇달간 치료기록이 없으면 진단서를 띄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근처로 옮긴 병원도 몇 개월이 돼질 않아 마찬가지로 진단서를 띄어줄수가 없다는데..
차상위로 감면신청시에 띈 7월달 진단서가 지금으로선 마지막이고,다시 진단서를 띌려면 옮긴병원을 몇개월은 더 지나야 띌수 있을것 같은데.....이럴땐 민방위교육 면제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래서 진단서땜에 장애인등록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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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2동
작성일

황재민님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장입니다.

황재민님께서 문의하신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민님의 글을 읽고 즉시 확인한 바 황재민님은 차상위계층이 맞습니다.

차상위계층은개정된 민방위교육훈련 관계법에 의해 자체교육인정자로 분류되어 이미 교육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재민님은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답십리2동 민방위 담당에게 연락(2171-6252)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재민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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