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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조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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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조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 작성일 :
저희딸이 영유아보조금(177,000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1. 유치원입학부터 한후 동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2. 변경신청 절차 와 구비서류는?
3. 유치원으로 변경후에도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액 그대로 보조받을수 있는건지?
4. 8월초가 아닌 7월중에 유치원 입학을 하게되면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보조금와 새로 다니게될
  유치원 보조금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건지?
5. 아이사랑카드를 아이즐거운카드로 변경발급해야 한다던데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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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2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영유아보육료 담당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동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시점은 보육료는 모든 대상이 신청일 기준이며 유아학비는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일 기준으로 지원, 기타 저소득층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 원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학당일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변경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가구원수, 재산, 소득에 변동사항이 없으시 다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이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없으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보조금 그대로 보조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7월중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어도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일할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5. 아이사랑카드(영유아보육료)는 동주민센터 행복e음상 신청 및 민원인이 신한은행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발급되며 유아학비 지원시 사용되는 아이즐거운카드 농협에서 선생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발급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십리2동 영유아보육료담당 이인영(☎2171-6248)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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