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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면인식기 단말기 구입 관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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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면인식기 단말기 구입 관련 ㅇ
작성자 : 박* 작성일 :
ㅇ답십리4동 우성그린 아파트 사는 주민입니다. 
ㅇ장애인 할인혜택이 있어 확인하니 동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ㅇ단말기는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하나요? 단말기 가격은 얼마나? 구입시 결재는 현금만 가능한지요?
ㅇ혹시 차량에 룸밀러 하이패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 감면단말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ㅇ동사무소 내방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ㅇhjp0002@hanjin.co.kr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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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2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답십리제2동장 김재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시 장애인에 대한 할인혜택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하시고자 하는 차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이며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차량에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시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차량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차,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그리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시어 발급받으셔야 하며, 말씀하시는 단말기는 감면단말기(지문인식기)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감면단말기 구입은 차량용품점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본인이 구입하신다음, 감면단말기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한국도로공사의 감면인식기 지문등록 전산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지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감면단말기는 하이패스 단말기와는 별도의 제품이며,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장애인 탑승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감면단말기(지문인식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인증하도록 안내됩니다.

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인증 후 4시간 이내에 톨게이트 통과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인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동에서 시동을 끄고 재시동한 경우)

 

그리고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비용(4천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171-6255(장애인복지담당 류근호)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답십리제2동장 김 재 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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