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공고 | |||||||||||||||||||||||||||||||
동 | 답십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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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49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2-246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공고
어린이 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인)
1. 공 고 기 간 : 2012. 3. 19 ~ 4.7(20일간) 2. 의견제출 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그 사유 3) 제 출 처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87) 4)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우)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 팩스 : 02)3299-2671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사업 추진 3.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예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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