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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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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55

서울시 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 무주택 월세가구 )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2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등록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20% )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 ( 또는 장애자녀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2인 이하 가구 : 7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 8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 (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12. 3. 5 ~ 3. 16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증명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 ( 2127 - 5147 ), 동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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