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 |
동 | 답십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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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255 |
서울시 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 무주택 월세가구 )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2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등록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20% )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 ( 또는 장애자녀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ㅇ 2인 이하 가구 : 7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 80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원칙 (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 신청기간 : 2012. 3. 5 ~ 3. 16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증명서 1부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 ( 2127 - 5147 ), 동주민센터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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