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동대문소개 동주민센터 답십리2동 동소식 공지사항 즐겨찾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주소복사 인쇄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정소식 사진이야기 소식지 2010년 보육료 지원 안내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동, 전화번호, 내용, 첨부 정보 제공 2010년 보육료 지원 안내 동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242 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ㅇ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며, 아동의 연령과 장애등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 신청인 ㅇ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ㅇ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ㅇ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ㅇ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ㅇ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ㅇ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이하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소득하위 50% 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316만원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415만원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두자녀(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방과후 보육료 (소득하위 30%이하) 119만원 137만원 154만원 168만원 ㅇ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ㅇ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 자동차(월100%/3) 조사 조사내용 ㅇ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급여 종류 및 지원액 ㅇ 양육수당 : 월 100천원 ㅇ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월 172천원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83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ㅇ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률지원(70%까지, 연령별·소득계층별) ㅇ 방과후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단가의 50%(장애아동은 별도단가) 첨부 목록 게시물삭제 광고 본인삭제 욕설 반복작성 게시물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