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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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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답십리2동
전화번호 02-2171-6582
행정안전부에서 통지한 5년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거주불명대상자를 사실조사한 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조치사실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3. 9. 1.
   2. 대   상   자  : 17명
   3. 공 고 방 법 : 답십리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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