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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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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
작성자 : 성북수도사업소 작성일 : 조회 : 5,271
구분
담당부서 성북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2-031-790-2585

물이용부담금 제도



□ 물이용부담금이란?

 ㅇ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팔당호 및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ㅇ 상류지역 -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시행
     하류지역 - 맑은 물 사용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

※ 수도요금과 별개의 용도
  - 수도요금(상수도요금)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돗물 및 수도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


□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ㅇ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평택, 광명,
     부천, 화성, 군포, 김포, 구리, 양주, 안성, 하남, 오산, 의왕, 과천, 포천, 파주,
     동두천


□ 얼마나 내나?
 ㅇ 수돗물 1톤당  2007년은 150원, 2008년은 160원씩 사용량에 따라 부담
  ※ 매월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함께 부과됨


□ 어떻게 쓰이나?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ㅇ 주민지원사업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ㅇ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ㅇ 상수원 수질개선(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 어떻게 관리되나? 국가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ㅇ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군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 물이용부담금의 수질개선 효과는? 팔당 및 잠실 상수원 수질 향상

(BOD, ㎎/L)

구 분

1997

  =>

2005

팔당상수원

1.5

  =>

1.1

잠실상수원

2.6

  =>

1.4

 

※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향상됨을 의미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031-790-2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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