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이야기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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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61 |
▣ 융자대상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하의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주 ▣ 융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범위 (최고 3,5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사용중인 대출잔액 차감후 전세대출) ▣ 융자조건 ·년리 3%, 2년이내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 최장 6년 ▣ 대출 제외자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 고급형 승용차 소유자 ※단 2,000cc이하 차량중 10년이상 된 차량은 해당 無.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등)소유자 ※단 1,000만원이하 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無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미만, 세대주기간 1년 미만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 ▣ 신청방법 ·신청일자 :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신청 ·신청장소 : 이사할(예정) 동사무소 - 전세계약서, 전세자금대출신청서(동사무소에 있음) ▣ 보증인 설정 : 은행의 대출규정 및 대출금액에 따라 연대보증 설정 【 주택과 ☎2127-4661, 각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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