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이야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안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안내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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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59 |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와 및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5. 5월 ~ 9월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지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확인조사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 대상시설 - 근린생활시설 (300㎡이상 소매점·일반·휴게음식점, 500㎡이상 일반목욕장·안마시술소 등) - 문화및집회시설 (300㎡이상 공연장, 500㎡이상 종교집회장·집회장·전시장 등) - 판매및영업시설 (1000㎡이상 도·소매점 등)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500㎡이상 장례식장) -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교, 500㎡이상교육원등, 1000㎡이상 도서관, 아동관련, 노인·수련시설 등) - 운동시설 (500㎡이상) - 업무시설 (1000㎡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500㎡이상 금융업소등) - 숙박시설 (30실이상 호텔·여관, 관광호텔 등) - 공장 (300인 이상 근무)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 공공용시설 (1000㎡이상 방송국·전신전화국) - 관광휴게시설 (1000㎡이상 야외음악당 등) - 공동주택 (아파트, 1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 ○ 편의시설 종류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비 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등 □ 협조사항 : 조사원이 현장방문 관련 자료 요구시 협조 및 시설안내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제11조(실태조사), 제22조(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제27조(과태료) 문의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2127-4259, 4260) 2005. 5. . 동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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