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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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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조회 : 9,322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765
1. 최근 건물의 고층화로 승강기 설치와 이를 이용하는 승객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및 승강기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으나,
2.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의 출동건수가 전국적으로 연간 5,000건을 넘어서는 등 승강기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승강기 이용요령과 승강기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준수 사항
1. 관리주체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자(승강기보수 전문업체 등)에게 자체검사(월1회, 검사기록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1회)를 받아야 합니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됩니다.

3.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운행의 지장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운행관리자는 승강기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아니 되며(단, 승강기 검사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승 강기 자체검사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음). 비상용 기구(열쇠, 비상키,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레버 및 수동 핸들 등)는 보관 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 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나.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6. 승강기 운전자는 승강기를 운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는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술에 취한 체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운전 종료 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운행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표지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나. 승강기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다.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 금지
   라. 비상연락 전화번호
119구조대 : 국번없이 119 일반전화
유지보수업체 : 해당업체 전화번호
승강기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북부지원 : 711-3621

8.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보수·점검 시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중 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보수·점검 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지
   나. 보수·점검개소 및 소요시간
   다.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9.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나. 피난경로 등 긴급 피난 시 필요사항

10.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교육(분기1회 이상)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월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매일 수시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2. 사고 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가.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나.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에 비상연락 및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승강기분야 소비자보호센터 안내】
서울시(건축과 ☎3707-8273~4) 및 각 구청(건축과)에서는 승강기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사오니 승강기 이용에 따른 피해 또는 불법,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를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3. 운행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합니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 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9.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는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문턱 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유아나 애완용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잡고 타야 
   합니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하며, 손수레 등을 싣지 말아야 합니다.
   (수평보행기는 제외)
8.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수평보행기는 제외)
9.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 바쁜 사람을 위하여 왼쪽을 비워 둡시다.
  - 오른쪽에 서 계실 분은 손잡이를 꼭 잡읍시다.
  - 왼쪽으로 걸어가실 분은 옆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절대 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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