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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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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문의
작성자 : 채*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대 분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31세이고, 부모님 본가는 송파구입니다.

최근 친구와 근처 신답극동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세대분리를 하고 신답극동아파트로 세대전입을 하고 싶은데

따로 제한사항이 있을지, 혹은 가능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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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1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BR>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BR><BR>주민등록법령 상 '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 관리하는 단위로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가족'란에 기록되고, 그 외의 경우 '동거인'란에 기록되므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일 세대 구성원은 하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며 주소를 기준으로 세대가 구분되고 있습니다.<BR><BR>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어 세대 분가가 어려울 수 있으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BR>단, 동일 주소 내 2개 이상의 세대는 임대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대출 관계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임대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BR>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답십리제1동 주민센터(02-2171-62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BR>항상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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