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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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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 이* 작성일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2.20.(금) ~ 2024.12.30.(월)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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