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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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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2.20.(금) ~ 2024.12.30.(월)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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