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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字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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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字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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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동대문구 개업공인중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01.01. 자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개업공인중개사님들께서 숙지하여 동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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