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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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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안내문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작성일 : 조회 : 15,378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051
<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안내문 >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사망신고 이전에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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