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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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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작성자 : 김희대 작성일 : 조회 : 1,713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2127-4241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 내용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 
▪평균 243만원 지원 (최대 330만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단, ③의 경우 (중복수혜 가구)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추천 기간
▪ 신청 및 등록 기간 : 4/18(목) ∼ 예산 소진 시 
 * 자격심사승인 완료 후 실제 시공 완료까지 약 45일 이상 소요
▪ 신청 미달 및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예정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다산콜센터(12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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