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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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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최경화 작성일 : 조회 : 9,014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2127-508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시  행  일: 2022.7.1.(금)
❍내        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지원대상: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2022.7.1.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방식: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비 포인트 지급
❍사  용  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신청기한: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출산 후 신청: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문      의: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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