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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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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안내
작성자 : 이주용 작성일 : 조회 : 4,403
구분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02-2127-4648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안내

 

 

  동대문구에서는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무허가(무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자치조례에 의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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