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3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 신청기간 : 2007. 7. 16 ~ 11. 26(토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담당부서)
※ 단, 서울·경남(행정과), 대구(자치협력과), 광주(민주정신선양과), 강원(자치지원과),
전북·전남(행정지원과)
3.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4.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해당 유형별 신청서 1부(보상금등지급신청서, 생활지원금지급신청서,
명예회복신청서 등)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마.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 신청의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부,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수용증명서, 판결문, 재·퇴·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사기록카드, 학적부 등
6. 심의·결정 절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며, 잘못
지급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보상금 등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과(02-3707-8370, 8371)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으로
문의(02-2100-42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