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b>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b> 안내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카테고리,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URL2 정보 제공
|
2007년도 <b>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b> 안내
작성자 :
세무1과장
작성일 :
조회 : 4,612
|
| 구분 |
|
| 담당부서 |
세정과 |
| 전화번호 |
02-2127-5106
|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동대문구에서 결정·공시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
▶ 주택가격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 활용범위 :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7. 1.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결정 · 공시 · 공 시 일 : 2007. 4. 30 · 기 준 일 : 2007. 1. 1기준 · 결정내용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포함가격)
○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07. 4. 30 ~ 5. 30 · 제출장소 : 동대문구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서식 다운 :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semu@ddm.go.kr)
▶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 첨부 |
|
| 바로가기 URL |
|
| 바로가기 URL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