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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b>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b>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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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b>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b> 안내
작성자 : 세무1과장 작성일 : 조회 : 4,612
구분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2127-5106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안내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며 개별주택가격은 동대문구에서 결정·공시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


주택가격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 활용범위 :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7. 1.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결정 · 공시
· 공 시 일 : 2007. 4. 30
· 기 준 일 : 2007. 1. 1기준
· 결정내용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포함가격)

주택공시가격열람



○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07. 4. 30 ~ 5. 30
· 제출장소 : 동대문구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서식 다운 :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semu@ddm.go.kr)

이의신청하기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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