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제출 기 간 : 2005년 4월21일 ~ 5월10일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 제 출 처 : 우리구 지적과 및 동사무소 제출방법 : 구청지적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우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처리 결과를 2007. 5.17부터 5.22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