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전화번호 | 02-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대상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첨부 | |
바로가기 URL |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3505679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