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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변경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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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변경 공고 안내
작성자 : 최혜정 작성일 : 조회 : 5,540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위와 같이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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