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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장 안내[11.30.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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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장 안내[11.30.마감되었습니다.]
작성자 : 이정화 작성일 : 조회 : 8,148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개시일)~신청일(‘22.11.30.)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영업기간 : 페업 전 90일 이상 영업(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지원제외대상
   ○ 2022. 4. 18.(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 2021년 동대문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 공고일 기준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기준일 이외 폐업, 사업자 미등록, 비영리단체,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기준 :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 위반

■ 지원금액 : 재난지원금 50만원
   ※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 지원
   ※ 1개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1인만 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접수기간 : 2022. 2. 28. ~ 2022. 11. 30.(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온 라 인 : 동대문구홈페이지(www.ddm.go.kr)⇒동대문소식⇒알림마당⇒코로나19⇒ 페업소상공인지원
   ○ 방   문 : 업종별 담당부서  (위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게시판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236 ;참조)

 ■ 접수․지원금 지급 : 업종별 담당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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