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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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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안내
작성자 : 유종원 작성일 : 조회 : 7,255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2-
- 신청기간 : 2022. 6. 28.(화) 10:00 ~ 7. 7.(목)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600-3456 ),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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