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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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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 안선희 작성일 : 조회 : 4,229
구분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65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동대문구는 2007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이상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9월에 부과되며,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시설물 중 30일이상 미임대 등 공실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고 10일이내에 시설물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면적에 대하여 감면된다.


1.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2. 부과기간 : 2006. 8. 1 ~ 2007. 7. 31
3. 납부기간 : 2007. 9. 16 ~ 9. 30 
4. 미사용신고 : 고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
5.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2127-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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