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구정소식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구정소식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카테고리,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URL2 정보 제공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작성자 : 김성주 작성일 : 조회 : 4,935
구분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27-4426

 

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뀐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첨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질문 및 답변  1부

첨부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UR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