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 |
| 구분 |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127-4426 |
|
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뀐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첨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1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질문 및 답변 1부 |
|
| 첨부 | |
| 바로가기 URL | |
| 바로가기 URL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