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민간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세요~!!
| 민간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세요~!! |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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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전화번호 | 02-2127-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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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서 신청대상 범위는 - 녹화가능 면적이 99㎡(30평)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기존 민간건축물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서 지원 범위는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30평 이상으로 최대 300평까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75천원/㎡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90천원/㎡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 2007. 3. 5(월) ~ 3. 30(금)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구청(공원녹지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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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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