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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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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세요~!!
작성자 : 한미진 작성일 : 조회 : 4,512
구분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2127-4779

○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서 신청대상 범위는 

    - 녹화가능 면적이 99㎡(30평)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

    -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기존 민간건축물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서 지원 범위는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30평 이상으로 최대 300평까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75천원/㎡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90천원/㎡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 2007. 3. 5(월) ~ 3. 30(금)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구청(공원녹지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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