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우리구가 함께하는 도심지내 녹지량 및 휴게공간 확충방안으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도심지내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서 도심 내 건축물 옥상녹화를 통하여 녹지량 확충 및 휴게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서 신청대상 범위는 - 녹화가능 면적이 99㎡(30평)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 - 신청일을 기준으로 준공검사 10년 이내 건축물 (지하철 2호선 인접지역과 청계천 인접 건물은 준공검사 15년 이내)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서 지원 범위는 -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 옥상녹화면적이 30평 이상으로 최대 200평까지 공사비의 5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