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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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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조회 : 9,598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4 - 4132 ~ 4154
▣ 2005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단일화되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 항공기, 선박등의  재산세가 과     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 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2005. 6.1일 현재 주택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소     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 마감일은 8월1일(월요일)까지 입니다.

▣ 2005년 재산세·종합부동산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종합토지세     합계 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5일까지 납세자 주민등록지로 송달 되며, 고     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사무소 또     는 구청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8월 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 5%가 추가 되며, 본 세액이 30만원이 초     과될 경우 이후 매 1개월 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         합계 77%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 방법
-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  자동이체납부(우리은행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세금(etax.seoul.go.kr), 또는
     동대문구홈페이지 (ddm.go.kr)에  접속 후 납부순서에 따라 클릭.
      - 전자고지 신청자 : 납세자 e-mail 주소로 고지 받아 계좌 이          체 납부
      - 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나 고지서의 기관번호·          세목·납세년월기·과세번호 입력으로 과세사항 조회 후 계좌          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일시불 납부시 수수료 없음)
      - 인터넷을 통한 납부 (LG, 삼성, 현대카드만 사용 가능함)

▣ 재산세 상담은   
  
   ☞ 동대문구청 세무1과 (☏ 2127-4132 ~4154)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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