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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운송업 유류보조금 신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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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운송업 유류보조금 신처안내
작성자 : 최성현 작성일 : 조회 : 19,040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885
              영업용 화물운송업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2004.7월 - 2004.9월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해당(희망)사업자
께서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아래 접수기한 내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
운송사업협회(지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화물운송사업협회 가입자는 지부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04. 10. 15 - 2004. 10. 27
    ※ 화물운송회사의 비직영 현물출자 차량은 소속 운송회사에서 수합 신청
 ◇ 지급액 : 경유 152.83원/ℓ, LPG 194.7원/ℓ(톤급별 한도액 적용)
 ◇ 증빙서류(복사본은 반드시 내용식별가능토록 복사)
    - 신청서 : 교통행정과(1층)에 비치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유류사용분은 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서류 불인정
    -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유류주입량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
      * 유류주입량의 기재가 없고, 구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
        전표”는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 “보조금 신청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 동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운송사업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생략
      * 일반신용카드의 매출전표는 보조금 신청용 신용카드의 증빙서류로 불인정
    -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건설교통부와 LG카드사가 시행중인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전화 : 2127-4885(담당 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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