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안내
|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안내 | |
| 구분 |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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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전화번호 | 02-2127-5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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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2026. 1. ~ 12.
ㅇ 신고대상 :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 수급가구 ㅇ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없음) ㅇ 신고방법 : 내방/전화(동주민센터),복지위기알림앱/복지누리톡 ㅇ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ㅇ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예산 범위 내 지원 ㅇ지급제외 :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통장 등),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공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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