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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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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김서윤 작성일 : 조회 : 543
구분 동대문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27-5305
ㅇ 사업기간 : 2026. 1. ~ 12. 
ㅇ 신고대상 :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 수급가구
ㅇ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없음)
ㅇ 신고방법 : 내방/전화(동주민센터),복지위기알림앱/복지누리톡
ㅇ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ㅇ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예산 범위 내 지원
ㅇ지급제외 :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통장 등),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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