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상향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 건축사 무료상담
|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상향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 건축사 무료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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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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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상향)
- 기간 : '25년5월 18일~'28년5월19일 - 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300% 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방안 및 가능여부 건축사 무료상담 - 일시 : 매주 목요일 14시~17시 - 장소 :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 ※ 일조권, 주차장 설치 등 관계법령 미준수 경우 위반해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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