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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상향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 건축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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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상향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 건축사 무료상담
작성자 : 서진희 작성일 : 조회 : 1,905
구분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
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상향)
   - 기간 : '25년5월 18일~'28년5월19일
   - 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300%

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위반건축물 해소방안 및 가능여부 건축사 무료상담
    - 일시 : 매주 목요일 14시~17시
    - 장소 :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
      ※ 일조권, 주차장 설치 등 관계법령 미준수 경우 위반해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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