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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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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서완범 작성일 : 조회 : 4,269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39
1.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2. 사업기간 : 2023. 3. ~ 12.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3. 지원대상 :'22.12.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ㅇ 지원대상 중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 15년 이상 운영 GHP는 노후화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부과 사항 발생
 4. 지원조건 
  ㅇ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ㅇ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ㅇ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제외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5. 지원예산 : 3,780백만원(1,200대×3,500천원×0.9)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6. 지원내역 :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ㅇ 보조금액(대당) : 3,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GHP 저감장치 설치 후 수리검사 비용 포함
  ㅇ 자기부담금 :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1대당 약 35만원 내외)을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액 및 자기부담금은 제조사 모델별 환경부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증 ․ 감 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 2023. 3. ~ 12.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
 9.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10. 보조금 회수 
  ㅇ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ㅇ 사후관리검사(별지 제8호 서식)에서 3회 이상 부적합된 경우,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를 명령하고 보조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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