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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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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이슬기 작성일 : 조회 : 4,608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전화번호 02-2127-4658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23. 2. 9.(목) ∼ 3. 6.(월)
◎ 조사대상 : 관내 모든 사업체 40,799개
◎ 조사목적 : 정부 정책 수립, 기업 경영계획 수립, 민간기관 경제 분석, 통계조사 모집단 등
◎ 조사내용 :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등 10개 항목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우편조사 등
◎ 문의사항
   -통 계 청 콜센터 : ☎ 080-001-2023(무료) 월~금 09:00∼18:00 
   -동대문구 상황실 : ☎ 02-2171-6673(유료) 월~금 09:00∼18:00

※본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제101037호)로서 사업체(기관) 응답자는 동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동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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