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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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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작성자 : 김재현 작성일 : 조회 : 5,295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67
▣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알림 ▣


   2022년도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오니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조  사  명 : 2022년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2023년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23. 2. 1 ~ 2023. 6. 30.(5개월)
 
    ▶  조사대상
      -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대수선한 건축물  및 가설물

    ▶ 조사내용
       -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 조사이유
       -  건축법 제78조(감독),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에 의거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임

    ▶ 조사방법
       - 항측 조사 목록, 판독현황도 등 지참  담당자 현장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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