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접수 안내
20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지속가능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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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소규모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1. ~ 11. 31. ○ 신청자격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복수 단지일 경우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일 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문의전화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 02-2133-7287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02-3410-7346, 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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