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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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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자 : 송지윤 작성일 : 조회 : 5,785
담당부서 지속가능도시과
전화번호 02-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22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소규모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1. ~ 11. 31.

 ○ 신청자격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주택단지

 ○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복수 단지일 경우 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 이상일 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문의전화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 02-2133-7287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02-3410-7346, 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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