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정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정 | |
| 구분 | |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2127-5417 |
|
의료기기법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 | |
| 바로가기 URL | |
| 바로가기 URL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