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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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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정
작성자 : 의약과 작성일 : 조회 : 5,127
구분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17

의료기기법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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