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 등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합니다.
실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냄으로써 공평한 과세는 물론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 부동산거래가 투명해집니다.
종전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집니다.
▣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시·군·구)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가 시·군·구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인터넷(rtms.moct.go.kr) 또는 전화(1588-0149)로 문의하세요.
▣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란?(등기소)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및 국세청홈페이지(nts.go.kr)의 신고서 및 납부서 기재요령, 첨부할 서류, 세액계산 요령 등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call.nts.go.kr) 또는 전화(1588-0060)로 문의하세요.
▣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국세청은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자(後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에는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