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신고 안내 |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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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 전화번호 | 02-2127-4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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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 규칙 제14조), 제21조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4조 의2제4항(시행규칙 제41조의8) ○신고기준일 : 최초 허가일(양도·양수시에도 최초허가일을 기준으로 함.) ○ 신고기간 - 2004. 1. 20. 이전 허가자 : 2007. 4. 21. ~ 7. 20.(3개월간) - 2004. 1. 21. 이후 허가자 : 3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장소 : 관할구청 민원서류 접수실 또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과) ○ 신고방법 :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신고서식 (파일첨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적재물보험 미가입시(과태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 주선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 문의사항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2127-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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