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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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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신고 안내
작성자 : 동대문구청 작성일 : 조회 : 5,718
구분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8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

                 규칙 제14조), 제21조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4조

                 의2제4항(시행규칙 제41조의8)

신고기준일 : 최초 허가일(양도·양수시에도 최초허가일을 기준으로 함.)

○ 신고기간

  - 2004. 1. 20. 이전 허가자 : 2007. 4. 21. ~ 7. 20.(3개월간)

  - 2004. 1. 21. 이후 허가자 : 3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장소 : 관할구청 민원서류 접수실 또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과)  

○ 신고방법 :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사무실 확보사항

· 차량현황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 화물차 소유 증빙서류

· 적재물 배상보험 증빙서류

· 사무실 확보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상용인부 증빙서류(이사화물)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 적재물 배상보험 등 증빙서류

 


○ 신고서식 (파일첨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적재물보험 미가입시(과태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 주선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 문의사항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2127-488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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