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안내
|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안내 |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 구분 | |
| 전화번호 | 02-2127-4370 |
|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안내
1. 신축공동주택(100세대이상)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및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함.
가.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측정 - 관 련 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시 행규칙 제7조 - 측정항목 : 포름알테히드, 벤젠, 톨루엔,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측정장소 : 100세대의 경우 3개소,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
|
| 첨부 | |
| 바로가기 URL | |
| 바로가기 URL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