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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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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안내
작성자 : 이* 작성일 : 조회 : 5,696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구분
전화번호 02-2127-4370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안내

 

1. 신축공동주택(100세대이상)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및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함.

 

가.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측정

 - 관 련 법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시 행규칙 제7조

 - 측정항목 : 포름알테히드, 벤젠, 톨루엔,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측정장소 : 100세대의 경우 3개소,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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