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안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장애인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및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관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관리 및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7. 3월 ~ 2007. 8월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지 방문 조사
○ 조사내용 :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 확인조사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 대상시설
- 근린생활시설 (300㎡이상 소매점·일반·휴게음식점, 500㎡이상 일반목욕장·안마시술소 등)
- 문화및집회시설 (300㎡이상 공연장, 500㎡이상 종교집회장·집회장·전시장 등)
- 판매및영업시설 (1000㎡이상 도·소매점 등)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500㎡이상 장례식장)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학교, 500㎡이상교육원등, 1000㎡이상 도서관, 아동관련, 노인·수련시설 등)
- 운동시설 (500㎡이상)
- 업무시설 (1000㎡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500㎡이상 금융업소등)
- 숙박시설 (30실이상 호텔·여관, 관광호텔 등)
- 공장 (300인 이상 근무)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 공공용시설 (1000㎡이상 방송국·전신전화국)
- 관광휴게시설 (1000㎡이상 야외음악당 등)
- 공동주택 (아파트, 1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
○ 편의시설 종류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비 피난설비, 관람석, 접수대 등
□ 협조사항 : 조사원이 현장방문 관련 자료 요구 시 협조
○ 문의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2127-4262, 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