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b>2006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
담당부서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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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1588-0149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고”가 시행.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지방세법 개정중) ★거래 신고시에는 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하기 위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된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법 개정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시
★신고의무 위반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절차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인터넷 접수 [동대문구청] ↓ ↓ ↓
■부동산 거래신고절차 (구청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 ↓ ↓
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며, 확인 후 계약서에 ※ 서로 다른 장소나 컴퓨터에서도 서명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경우 -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지 않을 경우 - 인터넷 뱅킹용이 아닌 주식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 부동산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ddm.rtms.seoul.go.kr/home.do)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실거래가 신고제도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문의는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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