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사 안내문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사 안내문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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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707-9756 |
■ 서울시에서는 2005. 6. 1. 00시부터 택시 요금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의 각 검사장에서 6. 1부터 6. 25일 까지 택시 미터기 일제 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강남검사장(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15번지), 강북검사장(서울시 도봉구 도봉산역 공영차고지내)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17개 검사소, 자동차 정비사업장 62개 업체 등 총 81개소이다. ■ 서울시에서는 택시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과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정시간을 2001년에 비해 3~4시간 연장하였으며, 검사장의 경우 지난 2001년 2개 검사장에서 금년의 경우 81개 검사장으로 검정 장소를 대폭 늘림으로써 검정기간을 2001년도의 경우 38일에서 금년의 경우 25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5월 현재 71,651대의 택시미터기를 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사장 주변의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 교통 통제요원을 총동원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아울러 택시 사업자는 조합에서 지정한 검사일·시간 및 장소를 엄격히 준수하여 교통 혼잡의 완화 및 원활한 검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검정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검사차량은 검사장 진입이 불가하며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정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범(대형)택시는 6.1 ~ 3일 서울품질시험소 강남·북 검사장에서 우선 실시하며, 개인택시는 주어진 일정에 따라 서울시품질시험소 강남·북 검사장,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장에서 실시한다. 또한 법인택시는 지정 정비사업장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 서울시에서는 일제 검정 기간 중 승객과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요금 시비를 조기에 해소하고 공정한 요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신속·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물류과(☎3707-9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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