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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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303 |
▶ 개별주택가격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소유자의 의견청취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 ▶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 활용범위: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5년도 1월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 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 · 공시 가. 공시일 : 2005년 4월 30일 나. 기준일 : 2005. 1. 1 기준 다. 결정내용 : 개별주택가격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05년 5월 1일 ~ 5월 31일 나. 장 소 : 동대문구청 세무1과 및 해당 동사무소 민원실 다.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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